공매도(空賣渡, 영어: short selling, shorting)는 글자 뜻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이다.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도한 주식·채권은 결제일 이전에 구해 매입자에게 갚아야 한다.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내기위한 한 방법이다.
공매도는 매도 증권의 결제를 위해 대차거래 등을 통해 해당 증권을 사전에 차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경우 이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차입공매도일 것,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정하는 가격을 적용할 것(업틱룰, up-tick rule), 해당 매도 주문이 일반매도인지 공매도인지 여부를 표시할 것,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해당 주문이 결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상장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공매도 잔고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할 것 등이다.
즉, 차입공매도는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한편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결제가 이루어 지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나,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해 결제일까지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B%A7%A4%EB%8F%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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