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 내역이 보여집니다.
주택 공시가격 확인 (~2018):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searchPastYear.htm
주택 공시가격 확인 (2019~):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gsstandard/search.htm
1. 재산세 계산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 공정 시장가액 비율)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부동산 공시가격 * 공정 시장가액 비율
2. 항목 설명
재산세 :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며 7월 31일, 9월 30일 2번에 나누어 냅니다.
(재산세가 10만원이 안되는 경우 7월 31일 한번에 낼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시청이나 구청에 냅니다.
재산세 고지서에는 별도의 부가세가 적혀있는데 바로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입니다.
정책적 목적으로 걷는데 별도로 걷기에는 금액이 작아서 주요 세금에 붙여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 : 정부가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매년 평가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가격은 주택, 공시지가는 토지)
공정 시장가액 비율 : 주택 가격이 하락하여 자본 이득에서 손해가 났음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제도 (주택: 60%, 일반 건축물 및 토지: 70%)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세율 :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누진 공제 : 세율의 구조가 누진세일때 계산의 편의를 위해 미리 계산한 금액
(1억 5천만원 주택의 경우 0.15%의 세율로 적용 되지만 1억 5천만원 중 6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는 0.1%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계산시 어려우니 0.15%로 계산 후 그 차이를 누진공제 3만원을 빼서 계산의 편의를 제공)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매년 6월 1일 기준 비싼 다주택 보유 또는 비싼 1주택을 보유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발급하는 세금입니다.
(다주택은 6억원 초과, 1주택은 9억원 초과)
12월 15일까지 내며 국세라서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재산세처럼 부가세가 붙는데 농어촌특별세가 붙으며 종부세의 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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