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주소 모를 때 내용증명 보내기 (전세계약 해지)
일단 세입자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내용증명이 반송됩니다. 집주인 주소가 전세집과 동일하다면 전세집 주소로 발송 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이 오면 이사불명 혹은 수취불명으로 반송하세요. 이 때 되돌아온 반송 봉투, 반송된 내용 증명서 원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집주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본 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더라도도, 주민센터 측에서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이란 문서를 받을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법원 게..
Etc/돈과 주식
2023. 3. 28. 13:36